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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지원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라도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및 조건:

    1.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교육 관련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지원 증명: 자녀의 교육비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어지므로, 비양육 부모와 실제 양육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의 공제는 주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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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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