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라도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및 조건:
주의사항: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어지므로, 비양육 부모와 실제 양육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의 공제는 주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