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사의 급여가 비과세인 이유는 소득세법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병장 이하,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 보수총액 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