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5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6.

    네,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 예고는 해고될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예외 사유: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평균임금 산정: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이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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