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할부 판매 시 약정상 회수기일 도래 기준 금액과 실제 대금 회수액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상 실제 대금 회수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제조업자가 소매업을 겸업할 경우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