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