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지만,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국외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고객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 공급 장소, 고객 구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