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SA 계좌를 청년형 ISA 계좌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ISA 계좌를 해지한 후 청년형 ISA 계좌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 계좌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 ISA 계좌와 청년형 ISA 계좌 모두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청년형 ISA는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 ISA는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