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야간 고정 알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추가적인 가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