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6.

    가족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본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 기준 및 공제 한도는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