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6.
가족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본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 기준 및 공제 한도는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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