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2025. 12. 16.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는 해당 거래의 성격과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적법하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영수증으로 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공유재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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