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수탁자가 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로 결제 시에는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이고, 카드 결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가 모두 발행되었다면 중복 발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