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3명을 등록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과세표준이 0이 되지 않아 원천징수세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의 경우, 부양가족 3명을 등록하면 원천징수세는 약 26,690원 정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은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지출은 많고 수입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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