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3명을 등록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과세표준이 0이 되지 않아 원천징수세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의 경우, 부양가족 3명을 등록하면 원천징수세는 약 26,690원 정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은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각종 수당 포함 세후 월 350만원을 수령 중인데, 야간 두 시간 추가 근무 시 월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핸드폰 결제는 기타매출로 분류되며 홈택스에 집계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