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크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같은 주식거래 관련 세금과 증권사 위탁수수료(매매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는 거래 방식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거래 시 HTS/WEB 이용 시 체결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 0.4991639%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Taker 주문 시 0.00045630%, Maker 주문 시 0.00093630%, 단일가 매매 시 0.00069630%의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 대금의 0.1 ~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ETF)은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