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원 이하의 퇴직수당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제도를 통해 세금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