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가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카드로 결제한 거래처 식사 비용을 모두 불공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17.
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식사 비용이 거래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모든 비용을 불공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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