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이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