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도메인 당 내는 건가요? 통신판매신고 시, 도메인 2개 등록하면 면허세도 2번 혹은 2배 금액 내는 건가요?
2025. 12. 17.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는 도메인 개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2개 등록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인구 50만 미만 시는 22,500원, 군 지역은 12,000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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