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리스 차량의 리스 비용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상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6.
개인 명의 리스 차량의 리스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직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개인 리스 차량의 비용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직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실소유주는 임대회사이지만 실사용자가 비용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경비라면 차량유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등 경비 800만원 한도 준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만약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비용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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