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6.
네,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은 단순히 국내 자산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계 유지 여부, 직업, 거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소가 없으며,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내 생활 기반이 약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한 외교관 및 그 가족, 또는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미군 구성원 및 그 가족: 이들은 법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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