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운영 시,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리뷰어에게 지급하는 상품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행사의 수익으로 처리할 때, 요구르트 500건, 건당 4,000원, 총 200만원 수령, 실제 요구르트 비용 1만원인 경우, 가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6.

    체험단 운영 시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상품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행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광고주로부터 받은 총 금액 200만원에서 실제 지급한 요구르트 비용 1만원을 제외한 199만원을 대행사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광고주에게는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200만원 중 1만원을 제외한 199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혹은 광고주에게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지급한 1만원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수익 처리:

      • 광고주로부터 받은 총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 실제 지급한 요구르트 비용은 1만원입니다.
      • 대행사의 수익은 총 수령액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199만원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 광고주에게 발행: 광고주에게는 실제 수령한 총 금액인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주가 광고 대행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 리뷰어(또는 상품 공급처)에게 발행 (간접적 처리): 만약 리뷰어에게 직접 상품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대행사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만원의 상품 비용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행사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200만원 중 1만원의 비용을 제외한 199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수익에 대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광고주와의 계약 내용 및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광고주에게 총액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행사는 내부적으로 1만원의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광고대행사가 상품 구매 및 리뷰어 지급까지 모두 대행하는 경우라면, 광고주에게는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행사는 1만원의 상품 비용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 체험단 운영 시 지급하는 상품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광고대행 용역의 경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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