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024. 7. 29

대규모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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