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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자동차 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상의 화주가 판매한 사업자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 관계와 관련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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