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상의 화주가 판매한 사업자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 관계와 관련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