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증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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