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의 연식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구입한 중고차를 2025년에 구입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중고차량이라고 해서 내용연수가 달라지거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도한 감가상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구입한 중고차를 2025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5년간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