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시설이 모두 승계되어야 하나요? 3명 중 2명만 승계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된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이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폐업한 당일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