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무보수 대표이사가 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며, 6월 30일 퇴사 정산 반영 후 중도퇴사 환급이 가능한가요?
승용차 외 다른 종류의 차량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데 ARS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