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7. 29.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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