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