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할 경우, 전기 재고나 전기 자본금을 적용하나요?
렌트 차량 수리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카카오T 퀵서비스 비즈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