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기간 만료 시 근저당권 실행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