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7. 29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필요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금융기관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1.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후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전세권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기간 만료 시 근저당권 실행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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