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7. 29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필요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금융기관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후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전세권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기간 만료 시 근저당권 실행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