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액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부액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을 종합소득세 환급액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충당 청구 시,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액만큼 종합소득세 환급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농어촌특별세 납부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