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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시 지급된 총 상임금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금액만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과세 처리되었다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처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처음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 시에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과세 처리 시 정정: 이미 과세 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추후 비과세로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소득세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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