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과세 처리되었다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서비스업종의 경우 무조건 비중소기업으로 분류되나요?
수입이 없던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