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의 경우 무조건 비중소기업으로 분류되나요?

    2025. 12. 18.

    서비스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서비스업종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등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등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 기준: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해당 업종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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