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7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공모 또는 교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