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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달 운송료 관련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개인용달 운송료와 관련하여 세금 처리는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 개인용달 운송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운송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매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료 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면,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꼼꼼히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 개인용달 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유류비, 차량 유지보수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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