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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달 운송료 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개인용달 운송료 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에 비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및 세액 공제:

    1. 비용 인정: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적격증빙을 통해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으로는 해당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증빙불비가산세: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확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달기사님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만약 용달기사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용달 운송료 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 및 세액 공제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적격증빙 수취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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