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 시 농협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주요 추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농협에 월평균 10만 9천원 가량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고용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러한 보험 가입 의무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면서 일부 농협은 예상치 못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