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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득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및 수입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경비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중복 공제 방지: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소득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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