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퇴직연금(DC)에서 몇 년간 납입하지 않은 비용을 올해 입금하면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네, 법인사업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몇 년간 납입하지 않은 비용을 올해 입금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 납입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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