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시점: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제출: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폐업'을 기재하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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