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신고 시점: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제출: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폐업'을 기재하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사업 양도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