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용모 관리를 위해 염색을 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7.
미용실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용모 관리를 위해 염색을 한 경우, 해당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염색 행위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염색이 미용사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특정 색상의 머리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염색 행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질적 구속 여부: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용모 관리를 위한 염색이라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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