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업체의 운송비는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17.

    수입 업체의 운송비 중 Ocean Freight, Port of Discharge에서의 비용(THC 등), 그리고 Port of Discharge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Trucking Charg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Ocean Freight와 Port of Discharge에서의 비용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의 Trucking Charge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어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cean Freight 및 Port of Discharge 비용 (영세율 적용):

      •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국의 항구에서 발생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CFS Charge 등 항구 부대비용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어 Ocean Freight와 함께 하나의 건으로 부가가치세 0%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국내 Trucking Charge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 Port of Discharge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내륙 운송(Trucking Charge)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일반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포워더가 이러한 비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내 운송업체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을 경우, 이를 그대로 화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포워더가 국내 운송업체로부터 10%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이를 영세율로 화주에게 발행할 경우, 포워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운송비 중 영세율 적용 대상과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국내 포워더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 시 발생하는 THC, CFS Charge 등 항구 부대비용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Trucking Charge에 부가세 10%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