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영세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영세업자라는 점 때문에 발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업자에게 발행하는 계산서라고 해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거나 특별한 절차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