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분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에 있는 경우 등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재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등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유예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압류 등)도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