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시점과 세무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계상 손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는 현금의 유출입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부채나,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무상 손익 인식: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수익이 실현되었거나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회계상 인식되지 않은 소득이 세무상으로는 익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충당부채: 회계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평가손익: 회계에서는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익 인식 시점: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실현주의를 따르지만,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므로 매출 인식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경과 기간에 따라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수령일 또는 약정일에 인식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법인세 신고 시에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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