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후 3년간 세금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개업 후 3년간 세금 지원 혜택은 창업한 업종과 지역, 그리고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직접 창업했을 때 적용되며,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거나 비수도권인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예정이니 창업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출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1%로 축소되었으며 연간 1천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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