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기타소득을 10%로 신고하려고 할 때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2025. 12. 17.

    일본 법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기타소득을 10%로 신고하시려는 경우, 이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조항으로는 해당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에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근거 조항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일 조세조약 외에 저작권 사용료에 적용되는 다른 세법 규정이 있나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