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기타소득을 10%로 신고하려고 할 때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2025. 12. 17.
일본 법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기타소득을 10%로 신고하시려는 경우, 이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조항으로는 해당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에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근거 조항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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