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 계약자 간의 환급금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7.
연말정산 시 세전 급여 계약자와 세후 급여 계약자 간의 환급금 차이는 주로 세금 공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전 급여 계약자의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세후 급여 계약자는 이미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후 실제로 수령하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월급을 조정하여 환급금만큼을 상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즉, 세후 급여 계약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세전 급여 계약자에 비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세후 급여 계약은 근로자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퇴직금 산정 시 예상치 못한 추가 인건비 발생 등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금 발생 가능성은 세전 급여 계약자에게 더 높으며, 세후 급여 계약자는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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