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후 한 달이 지났다면, 이는 신고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취득세 감면 후 고유목적사업 종료 시 취득세를 다시 추징받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