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네,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할 경우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서 거주하였다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년 이상 보유 요건 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및 입주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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