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7.
건설업에서 확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차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 확정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된 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른 보험료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개산보험료 부족 시: 확정된 보험료액이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개산보험료 초과 시: 확정된 보험료액이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다른 보험료나 징수금에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충당합니다.
- 사업주가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로 충당하기를 원할 경우, 보험료 신고서 뒷면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같은 보험 사업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에도 초과 납부액이 남으면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순으로 충당합니다.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간에 충당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 기금 간 충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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