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 렌트 시 선납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렌트하는 경우, 선납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및 비용 처리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 9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사업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 차량 종류가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렌트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렌트료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어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및 비용 처리 가능 여부와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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