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서 관세 910원, 부가가치세 1000원, 부가가치세과표 10,047원으로 계산서 발행 시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수입신고필증상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처리: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관세 910원은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높입니다.
- 부가세 처리: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000원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표 10,047원은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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