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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조합원으로서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만 19세 이상 개인이어야 하며,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어야 합니다.
    2. 출자금 통장 개설 및 납입: 해당 금융기관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최소 1만원 이상(기관별 상이)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저율과세 신청: 예금 개설 시 저율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전 금융기관 합산)의 출자금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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