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서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전 금융기관 합산)의 출자금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인정상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 축소가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