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면접 시 제공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2025. 12. 17.

    회사에서 면접 시 제공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선물이 금전적 가치가 있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 시 제공되는 선물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교육비 지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보너스, 상품권, 개인적인 선물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등 일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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